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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얼마 전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남기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답= 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재산, 부동산과 자동차나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신청하기가 어렵다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문= 저와 저희 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자로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OO 대부 업체로부터 연락받았는데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니,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두 분은 이혼하시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별거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 반드시 이에 대해 대응하셔서 빚 상속을 피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라면, 따라서 한국에 있는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상속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한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셔야 상속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생업 종사 등으로 한국에 오시어 처리하시기가 어렵다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승소하여 상속분을 받게 된다면 그 상속분을 어떻게 미국으로 반출할 수가 있나요?   ▶답= 상속분을 해외로 반출하시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시려면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에 반출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저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살고 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사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해외 거주자가 상속인에 포함이 되어, 상속 등기를 하실 때, 해외 거주자들은 국내 상속인들과 같이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류의 명칭은 작성자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① 협의 분할서,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입니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 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해외 거주자분이 직접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면, 변호사 등이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필요한 공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며, 안내 방법에 따라 공증 등이 된 서류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나머지 절차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 중에, 가족의 사망을 경험하신다면 슬픈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상속 관련 분쟁과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법 해외 거주자들 시민권자 상속인 서비스 상속인

2023-09-19

세금보고 때문에 시민권 포기 고려 많아…해외거주자 4명 중 1명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4명 중 1명은 세금 때문에 국적을 포기할 계획이거나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백 해외 체류자 세금 서비스 측이 121개국에 사는 미국 국적자 3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세금 관련 문제로 시민권 포기를 준비한다는 비율이 무려 25%에 달했다.   업체는 “미국은 어디에서 소득을 올리든,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시민권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세 신고 절차와 해외 자산 보고 규정 등이 국적 포기 이유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연봉, 기업 영업 이익, 투자 수익 등 모든 글로벌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해외근로소득 공제와 세금크레딧 등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지만, 시민권자들은 거주 중인 국가와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압박감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신고 목적용 증빙 서류나 관계된 서류를 엄청 많이 준비해야 하는 점도 거부감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더욱이 세법의 잦은 변경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고 절차가 해외 거주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런 이유로 해외 거주 국적자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0년에 신설된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과 더불어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규정 강화 등은 시민권 포기 가속화 현상을 야기했다.     FATCA는 해외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 FBAR는 해외 금융계좌 총합이 1만 달러 이상이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미신고나 과소신고 적발 시 막대한 세금과 벌금을 부과한 이후 해외 거주자들의 시민권 포기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2020년에는 국적 포기자가 6705명이었지만 작년에는 242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미국 대사관들이 문을 닫은 게 시민권 포기 비율의 감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외 거주 시민권자는 900만 명이었다.   한 세무 관계자는 “900만 명 중 25%인 22만 명 정도가 세금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려 한다는 조사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적포기세라는 복병이 있어서 국적을 이탈한다고 모든 세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해외거주자 세금보고 해외 거주자들 시민권 포기 해외근로소득 공제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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